파손우려 물품(우체국 취급제한 품목) 배송에 관하여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4-02-05 14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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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리 및 유리제품, 항아리, 도자기 등은 우체국 취급제한 품목입니다.
우체국에서는 우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제품들이 파손된 경우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.
부득이하게 보내셔야하는 경우는 특수포장을 요청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.
특수포장비용은 최소 $5 부터 적용되며 소요되는 포장재 및 난이도에 따라 그 이상 적용될 수 있습니다.
(요청이 있으실 경우 최선을 다해 파손을 막기 위해 특수포장을 해드리지만 특수포장한 제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물품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은 아니니 가급적 유리 및 유리제품, 항아리, 도자기 등은 보내시지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.)
우체국 취급제한 품목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https://parcel.epost.go.kr/parcel/use_guide/limititem_1.jsp